휴업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원칙상 3개월, 최대 9개월분의 집세 상당액을 지자체에서 집주인에게 지급합합니다.
지금까지
실직 및 폐업 후 2년 이내인 분
2020년 4월 20일 이후
실직 및 폐업 후 2년 이내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분
4월 30일부터는 더욱 이용하기 쉽게
헬로 워크에 구직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