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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확보급부금 안내주거확보급부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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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확보급부금 안내

이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 지불이 어려워진 분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지자체를 통해 집주인에게 집세를 3개월분(최대 9개월까지) 지급합니다.

Process of loan application

다음의 경우에 급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①2년 이내 이직 또는 폐업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현재의 주거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개인의 책임·사정에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기회가 이직·폐업과 같은 정도로 감소한 경우


②최근 월 가구 수입 합계액이 시구읍면의 기준과 집세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③현재 세대의 예저금 합계액이 시구읍면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④헬로워크 등에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단, 자영업자의 경우 헬로워크 등에 구직 신청을 대신하여 사업 재생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 상담 창구

거주 지역의 자립 상담 지원기관에 주거확보급부금을 신청하십시오. 자립 상담 지원기관 일람(일본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