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 지불이 어려워진 분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지자체를 통해 집주인에게 집세를 3개월분(최대 9개월까지) 지급합니다.
①2년 이내 이직 또는 폐업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현재의 주거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개인의 책임·사정에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기회가 이직·폐업과 같은 정도로 감소한 경우
②최근 월 가구 수입 합계액이 시구읍면의 기준과 집세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③현재 세대의 예저금 합계액이 시구읍면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④헬로워크 등에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단, 자영업자의 경우 헬로워크 등에 구직 신청을 대신하여 사업 재생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