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 계비 등 필요한 자금 등을 대출하는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대상 가구를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휴업 및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특례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구체적 인 내용의 확인 등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기존의 저소득 가구 등에 한정된 대상을 확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분이라면 휴업 상태가 아니라도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10만엔 이내로 하던 사례를 확대
※기존의 2개월 이내로 하던 기간을 확대
※기존의 12개월 이내로 하던 기한을 확대
※종합 지원자금 중 생활지원비
※기존의 저소득 가구에 한정된 대상을 확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분이라면실업 상태가 아니라도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6개월 이내로 하던 기간을 확대
※기존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무이자, 없는 경우는 연 1.5%로 하던 이자율을 완화
주) 원칙상, 자립 상담 지원사업 등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번 특례 조치는 새롭게, 상환 시에도 계속해서 소득이 감소된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상환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